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신랑이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인(연봉이 더 적은 배우자)은 신랑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