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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신랑)가 자녀 부양을 맡고 본인은 개인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연봉이 더 적은 배우자(본인)가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6. 1. 1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신랑이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인(연봉이 더 적은 배우자)은 신랑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의료비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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