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제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16.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고 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50만 원을 실손 의료보험으로 지급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400만 원 (총 의료비) - 50만 원 (실손 보험금) = 350만 원
- 본인 부담 의료비 중 공제 가능 금액 계산: 350만 원 (공제 대상 의료비) - 150만 원 (총 급여의 3% = 5,000만 원 × 0.03) = 200만 원
이 20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 15%, 특정 의료비 20%)을 적용하여 세액 공제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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