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약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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