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술·문화·공연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티켓 구입 비용 등 관련 매입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티켓 재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직전 연도 50회 이상 거래, 월 15회 이상 및 300만원 이상 매출 지속 등)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공연 티켓이라도 사업자가 면세 포기 제도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면세 포기는 5년간 유지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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