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00만원인지, 아니면 반기별 100만원인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또한, 기 공제세액에 2025년 1기분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예정신고 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1기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1기분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 내에서 2기분 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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