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2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 중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 중에서도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적으로 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비 처리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적인 치료 목적의 병원비, 약국 비용, 미용실 이용료, 개인적인 의류 구입비 등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지출: 예를 들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원비, 개인적인 여행 경비, 취미 활동 관련 지출 등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벌금 및 과태료: 주차 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 대표자 본인의 식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식대나 복리후생비는 일정 요건 하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취득한 고가 자산 등은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증빙이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각 사업장의 경비 처리는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정되며, 개인적인 지출이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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