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자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16.

    사업자등록 시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과 부업종 표시는 실제 사업 운영 시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표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으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변경 시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려는 업종의 특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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