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본인과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설계사 본인과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공제:

    1. 기본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본인이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1. 기본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여성이고, 본인과의 합산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주의사항:

    •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다른 근로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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