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타소득 신고 시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16.
개인의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와는 별개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타소득과는 과세 대상 및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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