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액을 신고 가격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결제 금액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6. 1. 16.

    수출 매출 신고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금액을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인식 및 과세표준 확정: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며,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매출 입력: 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매출 유형을 '수출'로 선택하고, 원화로 환산된 결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매출로 반영하며,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기타' 항목에 해당합니다.
    4.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 선적일자, 선적일자 환율 등을 입력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영세율 매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직접수출란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6. 최종 확인 및 신고: 작성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하고 마감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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