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근로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업로드해야 하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근로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직접 업로드: 배우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받은 후, 해당 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입력: 배우자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 프로그램의 입력 방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 발생 내역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간소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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