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부가세 공제 대상 여부
2026. 1. 16.
교통안전공단에서 징수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주유비, 수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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