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할 12인치 사운드바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사업장에서 사용할 12인치 사운드바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사운드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운드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의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 (일부 전용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 일부 전용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만약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 비율

    이때, 취득 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액을 정산하는 경우, 당초 안분 비율에 따라 공제받은 후 실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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