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누락과 배우자 의료비 포함 관련 상황 설명

    2026. 1. 16.

    배우자 인적공제 누락 및 배우자 의료비 포함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 시 관계 코드 3번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의료비 포함: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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