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va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로 얻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 - 영세율' 항목에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Canva에서 디지털 콘텐츠 판매로 얻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 - 영세율' 항목에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Canva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 - 영세율' 항목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Canva를 통해 해외에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가 되지만, 매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 항목: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분'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아닌 거래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판매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영세율'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만약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국내 사업자에게 이루어지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매출분'의 일반 과세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판매하신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 구매자의 국적,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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