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단시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6.
월 100만원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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