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상 잔금을 완납하면 유주택자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6. 1. 16.
네, 양도소득세법상 잔금을 완납하면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의 경우 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양도 기한 및 신규 주택 취득 시점 등은 분양권 계약 시점, 종전 주택 취득 시점,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분양권 잔금 지급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해당 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비과세 양도 기한 및 전입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양권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이 상가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양권 양도 시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보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