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온라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포함되나요?
2026. 1. 16.
네, 온라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도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적격하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적격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의 등록 여부와 매출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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