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실거주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실거주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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