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