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6.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2.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가 기프티콘을 구매했을 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를 위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7억 8천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