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부금 이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종교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회사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월 처리됩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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