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 시 필요한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6.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과 같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가 발급 가능하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2. 계산서: 면세물품 거래 시 발급되며, 법인은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 발급되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 거래 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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