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3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6.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또는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등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반 취득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중과 제외 업종의 예외: 위 2항의 경우에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겸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등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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