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압류: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는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압류 재산의 매각: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매각은 개별 또는 일괄 매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가 실시됩니다.
    3. 매각 대금 배분 (청산): 매각 대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금, 그리고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순으로 배분됩니다. 만약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고도 잔액이 남는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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