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만나서 카드결제가 배민 카드 매출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네, 배달의민족에서 '만나서 카드 결제'로 처리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출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정보가 제공되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건별 매출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금액과 실제 배달의민족 정산 내역이 다르다면, 차액분에 대해 직접 신고하거나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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