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종에서 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어느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6.
편의점 업종에서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면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보조 물품 등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영세율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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