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신고 의무만 있고 납부 의무가 없는데, 매입 관련 항목을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1. 16.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 관련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의 일정률(0.5%)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필요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