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신고 의무만 있고 납부 의무가 없는데, 매입 관련 항목을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1. 16.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 관련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의 일정률(0.5%)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필요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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