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플레이 판매대행 매출 카드 신고 여부
2026. 1. 16.
네, 비즈플레이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대행 매출을 신용카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즈플레이와 같은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확인: 비즈플레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된 업체라면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매출 신고: 만약 판매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비즈플레이 매출에 대해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 매출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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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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