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4. 8. 26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해당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대체 하는것이 바랍직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계산서)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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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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