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체납된 국세를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 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압류 없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부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매각이 용이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부청구 후 집행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교부청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