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정자산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음식점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리모델링이 사업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고정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수선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은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도로,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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