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지급 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거나,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금소득의 과세 원칙: 연금기여금 불입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미래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비과세됩니다.
    2. 공적연금 과세: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3. 사적연금 과세: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3%~5% 세율로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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