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해 전기 손금산입 및 유보 처분으로 잔액이 0인데, 당기에 손상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되는지 알려줘.

    2026. 1. 16.

    가상자산의 손상차손 발생 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손상차손은 회계상 손실로 인식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아직 명확하게 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전기 손금산입 및 유보 처분으로 잔액이 0인 상태에서 당기에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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