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용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용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없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환급 효과가 없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임시 반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 내역과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세액을 보여줍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정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해당 기간의 사용액이 적을 경우 예상 절감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액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누락 또는 오류: 드물지만,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전통시장 등 특정 사용처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에도 실제 사용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