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6.

    네, 1개월 단위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3.3%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계약된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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