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200원, 300원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카드사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용 경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