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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을 1월에 1년치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2026. 1. 16.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1년치를 1월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다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소득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예정신고: 일부 세금의 경우 예정신고 제도가 있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개인적인 사정: 특별한 사유로 인해 조기 신고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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