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1년치를 1월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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