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첫 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16.
간이과세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첫 해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방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신고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 납부: 신고 기간 내에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사업 첫 해에는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사업 시작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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