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7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발생하는 세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절차 및 지급 일정은 세무서의 검토 및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관할 세무서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7원과 같이 소액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