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주류의 사용 목적 및 구매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복리후생 목적의 주류 구매: 사업장 내에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복리후생적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거래처 선물 등 접대 목적의 주류 구매: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류 구매 (예: 주류 판매업, 음식점업 등):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류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4. 경매를 통한 주류 구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