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매출 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16.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해당 금액이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차량의 성격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즉, 매출로 인식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매각 대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매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업, 약사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 비사업용 차량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일반적으로 매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판매 금액은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경비 처리된 이력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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