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이월공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월공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월공제 기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적용: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새로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 이월 불가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 기간 및 적용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의 이월공제는 왜 불가능한가요?
이월된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