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활동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이장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명예직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장 활동비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장 활동비 중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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