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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환급 가능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류와 신청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6.

    결정세액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초과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연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1.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연 7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연 900만원 (합산 한도)
    2.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연금저축계좌: 연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연 7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ISA 계좌 전환 금액 추가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한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연금 납입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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