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초과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연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ISA 계좌 전환 금액 추가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한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연금 납입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