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주요 절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수익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 연금계좌 납입 시 추가 세액공제: ISA 계약 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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