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 등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