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부모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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