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시 66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공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시 66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은 동일하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주 가공비를 제조경비가 아닌 판관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대상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공제 시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