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7,500만원 기준은 매출액 기준인가요, 순이익 기준인가요?
2026. 1. 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언급되는 7,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7,500만원은 매출액 기준이며, 순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예: 농업, 도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7,500만원은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해당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예: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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