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시키기 위함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